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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최소 10년 못 채운 경우의 대처 방법

by seowoo202504 2025. 4. 28.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은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형태'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선택할 수 있는 반환일시금 수령, 추가납입(추납), 임의가입 등 대처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0년 미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노령연금'을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사업 중단,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돌려받는 것이 '반환일시금' 입니다.


1.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또는 정년) 이후에도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 만 60세 도달 시점에 가입기간 10년 미만
  •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금액

  • 납입한 보험료 총액 + 이자(연금 재정 수익률 반영)

주의할 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경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 형태로 평생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추가납입(추납)으로 10년 채우기

추가납입(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기간을 메꿀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추납) 제도란?

  •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 소급해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추가납입 가능 대상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 과거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2.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3. 분할납부(최대 60회) 가능

추가납입의 장점

  • 가입기간을 빠르게 늘려 '10년'을 채울 수 있음
  •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Tip: 60세 이전이라면 빨리 추가납입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납입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임의가입으로 기간 연장하기

임의가입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 스스로 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임의가입 대상

  • 60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 (예: 전업주부,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등)
  •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유리

임의가입 방법

  1.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
  2. 매달 보험료 납부
  3. 10년을 채운 뒤 노령연금 수령 자격 획득

임의가입의 장점: 추가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최저 금액(약 10만 원대)으로 책정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4.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상황 추천 방법
60세 도달 직전, 가입기간 9년 6개월 임의가입으로 6개월 추가납입
납부예외 기간이 많음 추가납입(추납) 신청
추가납입 여력 없음, 가입기간 짧음 반환일시금 수령

핵심 포인트: 10년을 채울 수 있다면 무조건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세요.


5. 추가 Tip: 60세 넘어도 연금가입 가능한 경우

60세가 넘었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최대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 만 60세 도달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던 사람

👉 이렇게 하면 65세까지 납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론: 10년을 채워야 노후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적립금'이 아닙니다. 10년을 채워야 '평생 받는 노령연금'이라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생깁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 추가납입(추납)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10년을 꼭 채워보세요.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은 일시적으로 큰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본인의 납입 기간추가납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준비하는 만큼 노후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가입해야 연금 수령 가능
  • 10년 미만 시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보험료+이자)
  • 추가납입(추납)으로 가입기간 채우기 가능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기간 연장 가능
  • 반환일시금보다는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자